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세액결정결의서에 결재한 날을 의미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275 선고일 1995-02-09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세를 확정하기 전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 OOO, OOOOO 전 3,05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가 92.1.27 수원지방법원에서 양도가액 1,572,810,000원으로 경락되었는데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신고에 따라 부녀자 단독세대주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보전압류승인을 받아 94.3.17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O 외 2필지 (이하 “압류부동산” 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4 심사청구를 거쳐 94.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과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동 OOOOO 답2,637㎡(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는 당초 청구인의 동생이며 주식회사 OO(이하 “관련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일본인 OOOOOO와 합작으로 한국 최초의 전구 필라멘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1973.5.30 경 취득한 토지로서, 74.3.20 에 위 OOO이 관련법인을 설립하고 재무부에서 합작 투자인가를 받아 74.3.19 위 부동산 모두를 실질적으로 회사소유로 이전하고 실제로 매수가액도 회사에서 정산하였는 바, 그 후 공장이 완공되어 은행융자 관계로 76년 5월 위 OOOOO는 지목이 공장용지인 관계로 관련법인으로 등기 이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OOO명의로 남겨 놓았는데 그후 위 OOOOOO등 주주들과 OOO과의 분쟁으로 일단 주주 모두에게 친분이 있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재산일 뿐으로 실질소유자는 관련법인이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94.6.14 자로 확정부과처분을 행하였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 내부의 일로써 청구인은 알수 없고 설령, 94.6.14 내부적으로 국세를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확정한 날”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내부적으로 국세를 확정한 날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통지한 날을 의미하므로 즉시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임이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관계 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세를 확정하기 전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관련법인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94.3.17)을 한지 3월이 경과한 94.7.30 자로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 지상의 무허가공장건물을 관련법인이 사용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상에 채무자를 관련법인으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1,800,000,000원에 이르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관련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특정한 관련이 있는 점은 추정되나, 첫째, 당초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쟁점부동산 전 3,054㎡ 및 관련토지 답 2,637㎡을 73.5.30 함께 취득하여 관련토지는 76.5.21 관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관련법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위 OOO 명의로 계속 소유하다가 나중에 청구인에게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토지가 지목이 답인 상태로 관련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관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둘째, 관련법인이 74.3.20 설립되면서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회사자금으로 매입하여 회사소유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관련법인 장부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셋째, 위 OOO과 다른 주주사이에 불화가 생겨 쟁점부동산을 위 OOO 명의로 놔두는 것이 불안해 주주전체와 친목관계가 있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다고 하나 굳이 OOO의 누나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점이 불명확하고 다른 주주와 청구인 간의 관계 또한 불명확하며, 넷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이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로 인정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세를 확정하기 전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 징수) 제1항 본문에서『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면서, 제7호에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 본문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면서, 제2호에서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후 국세확정 경위를 살펴보면, 94.3.17 보전압류처분을 한 후 2월 28일만인 94.6.14 쟁점 부동산양도에 따른 결정과세표준과 세액결정결의서에 관할세무서장이 결재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은 94.7.30 임이 확인된다.

(3)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5항 제2호에서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전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는 때”는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는 것 까지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징세관청이 징수하고자 하는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세액결정결의서에 결재한 날을 의미한다(국세청 징세01254-4819, 1987.11.5 같은 뜻임)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이 건 보전압류처분을 한 후 2월 28일만인 94.6.14 세액결정결의서에 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세를 확정한 때”를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때”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처럼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고지하지 아니하여 국세의 확정전 압류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청이 94.7.30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심판결정일 현재에는 절차상의 흠이 치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건 압류를 해제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