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父로부터 임대수입금액의 확인을 받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267 선고일 1994-09-30

[요지]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용에 의하면 실제내용을 잘 아는 청구인의 父 ○○으로부터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확인받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사실확인한 증빙에 의하여 탈루세액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근린상가건물(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84.1.1이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확인하여 91년제1기부터 92년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94.1.21 청구인들에게 91년제1기 부가가치세 305,600원, 91년제2기 부가가치세 318,830원, 92년제1기 부가가치세 38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본인이 아닌 납세자의 父인 78세 노인의 대리 확인서에 의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용에 의하면 실제내용을 잘 아는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확인받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사실확인한 증빙에 의하여 탈루세액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父로부터 임대수입금액의 확인을 받아 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조사방법) 제1항에서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1. 기장이 정직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조사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 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율
  • 마. 부가가치율

5. 2호 내지 4호의 비율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쟁점 임대부동산의 신축당시인 84.1.1 이후부터 1,199.67㎡(362.9평)을 임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93.5월 9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내용에 의하여 임대현황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들의 父인 OOO으로부터 91.1.1 이후 92.6.30 까지의 임대현황을 확인받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확인하지 않고 대리권없는 자의 확인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정확한 임대료수입금액을 제시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임대시설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父의 확인서에 의하여 각 임차인별 임대현황을 조사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조사방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