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류판매 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215 선고일 1995-01-17

[요지]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주들의 자금출처가 사업실적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자금출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면허신청을 반려한데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OO리 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자 1994.1.31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장이 공부상 공장용 건물의 부속창고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주주들의 사업실적이 없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주류판매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4.3.25 면허신청을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4 이의신청, 1994.6.8 심사청구를 거쳐 19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장은 기존의 창고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주류등의 창고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주주들은 모두 20년 이상의 군대생활을 하거나 오랜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자금을 조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주류판매면허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장은 공장용 건물로서 관할 군수의 용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창고로 사용가능함에도 이러한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주들의 자금출처가 사업실적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자금출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면허신청을 반려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주류판매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에서 『정부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류판매업면허 자격요건을 규정한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162호, 1993.12.29) 제15조에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는 ①주류도매만을 전업할 법인으로서 ②지역별로 정한 자본금과 시설로서 군지역에서는 자본금 50,000,000원, 창고면적 20평, 운반차량 2.5톤을 보유하며 ③주주 및 임원이 제3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장 소재지에는 공장용지에 2층공장 837.16㎡(1층 695.86㎡, 2층 141.3㎡), 단층공장 330.58㎡와 사무실·창고 61.63㎡의 부속건물 등 공장용 건물만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당해 건물을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주류도매업용 창고로 사용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용 창고를 20평이상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청구법인의 자본금의 경우 1992.9.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대체되고 같은 날 출금처리된 후 1년이상 경과하였고, 대표이사 청구외 OOO을 비롯한 주주들의 소득전산자료에 소득세 납세실적이 없어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주류판매업면허 자격요건중 자본금 및 주주의 요건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주류판매업 면허는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을 반려한데는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