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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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1993.11.8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7,544,71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각 필지별로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