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데도, 대금지급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공급가액중 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데도, 대금지급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공급가액중 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4.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16,720,000원 및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698,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및 OOOOO의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건축하여 OOOO모텔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2.3.10 OO종합건설과 위 건물의 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92..3 중에 계약금 38,000,000원, 지하1층 지상3층 완료후 10일 이내에 40%상당의 1O2,000,000원, 공사완공후 1월내에 19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대금지급 약정을 하였으나, 92.O.23부터 92.9.7까지 O차례에 걸쳐 수시로 지급하고 92.4.30 계약금 38,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2.9.7 중도금과 잔금 합계액 342,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92.7.2O 위 같은 회사 OO종합건설과 위 건물의 내장공사 계약을 대금지급일에 관한 약정 없이 공사금액만 정하여 (당초 97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설계변경에 따라 92.12.1 1,020,000,000원으로 변경) 체결하여 92.9.7부터 93.6.19까지 8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고, 93.2.20 내장 공사금액 1,020,000,000원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공급가액 342,000,000원중 당초 계약시 지하1층 지상3층 완료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도금에 상당하는 1O2,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과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공급가액 1,020,000,000원중 세금계산서 발행일(93.2.20)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지급액 OO1,800,000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하고, 94.2.1 청구인에게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20,000원과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698,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4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①중 중도금 상당액 1O2,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당초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었으나, 이건 공사시행 당시 건축붐으로 인하여 인력 및 자재난에 자금부족까지 겹쳐 당초 약정대로 공사진행 및 대금지급이 어렵게 되어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대금지급 조건도 공사완료시점에서 지급하되 시공자가 자금압박등의 사유가 있을때 상호 협의하기로 변경하고 시공자와의 협의에 따라 수시로 지급하였는바, 이건 건설공사용역의 공급은 변경계약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닌 통상의 용역의 공급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공사완료시기인 92.9.7이 그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공급시기에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②중 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라 함은 공급대가를 계약금·중도금·잔금등에 대한 지불시기 및 방법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건 내장공사의 경우 골조공사시 어려움을 겪은바 있어 당초부터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준공검사 완료일이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경우 준공검사일(93.3.13) 이전에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데도, 대금지급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공급가액중 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92.3.10자 골조공사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92.3.1O부터 92.7.O까지 도급금액이 38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지불은 92년 3월중에 도급금액의 10%상당에 해당하는 계약금 38,000,000원을, 지하1층 지상3층 완료시 10일 이내에 도급금액의 40%상당하는 1O2,000,000원을, 완공후 1월내에 O0%상당의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92.O.27자 변경계약서를 보면, 원계약서 제9조에 의한 공사대금 지불은 이 계약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자에게 자금압박등의 사유가 있을 때 상호협의하여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3) 당초 계약서에 의하면 이건 건설공사 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위 중도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완료후 10일이내에 별도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92.9.7 잔금지급시에 잔금에 포함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으므로 중도금 상당액 관련 매입세액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92.O.27자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이건 건설공사용역은 통상의 공급에 해당되어 공사완료시기가 공급시기에 해당되므로 중도금 상당액 관련 매입세액도 공급시기에 발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변경계약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면, 첫째, 이건 건물 신축공사 당시인 92년도에 건물신축공사의 붐으로 인하여 인력 및 자재난이 심각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공사완공이 당초 계약서상 완공예정일인 92.7.2O에서 92.9.7로 연장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시공자인 OO종합건설의 입금표상 공사대금 입금내역이 당초 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과 상이하게 92.O.23부터 92.9.7까지 O차례에 걸쳐 입금된 점으로 미루어 볼때, 공사기간의 연장과 함께 대금지급 약정도 공사완료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하되 시공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지급하기로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된다. 위 변경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건 건설공사 용역을 통상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그 공급시기를 공사완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기본통칙 2 - 3 - 4...9 제2호)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1) 92.7.2O자 내장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92.8.1부터 92.12.30까지(92.12.23 변경계약에 의하여 93.2.28로 연기됨), 도급금액이 970,000,000원(92.12.1 설계변경 계약에 의하여 1,020,00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약정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을 발견되지 않는다.
(2) OO종합건설의 입금표상 입금내역을 보면 92.9.7부터 93.6.19까지 8차례에 걸쳐 1,093,8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중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발행일(93.2.20) 전월까지의 입금액이 OO1,80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공사대금을 OO종합건설의 입금표상에서 본바와 같이 분할 지급한 사실로 보아 이건 내장공사 용역을 사실상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사실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라 함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전에 계약금과 1회이상의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재무부 예규 간세 123O - 1091, 78.4.12 같은 뜻), 사실상 여러 차례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이건 내장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 보아야 할 것인바(같은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이건 건물의 준공검사일은 93.3.13이고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그 발행일이 93.2.20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