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예컨대, 대금결제에 따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예컨대, 대금결제에 따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4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과 공동으로 90.4.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OOOOOOOO 소재 대지 190.4㎡, 여관건물 615.75㎡(청구인 지분 1/2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7.7 양도하고 90.7.27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660,000,000원, 양도가액을 68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유형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관련장부가 없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78,332,140원 및 동 방위세 15,666,4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7 심사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여관업을 동업으로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취득후 시공불량으로 누수가 심한 사실을 알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수선이 필요하고 소요경비가 과다하여 부득이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데,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전에는 2건의 경영하던 여관 양도사실 밖에 없었는데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은 부당한 바, 설사 동업자 OOO은 부동산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하여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여관경영자로서 여관을 경영코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 관련 매매차익계산시 양도가액은 당초 신고금액인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수용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하였는 바, 신축이 완료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장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증빙 자료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준 것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1년이내에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2)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추계조사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예컨대, 대금결제에 따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부동산업”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부동산매매업”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51일만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도 취득한 후 2개월 8일만에 양도하였으며, 여관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임대를 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부실하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여관을 경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다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해거래가 과세기간 중의 부동산거래회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6217, 1991.2.26 ; 국심 90서2429, 1991.3.27, 국심 92서2440, 1992.9.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보존등기후 51일이 경과된 것을 취득하여, 여관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없이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이를 다시 2개월 8일만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 중 1인인 OOO이 쟁점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부동산매매업자로 결정(국심 94중2933, 94.8.30)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 거래사실외에 달리 부동산거래 사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거래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이 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관련장부가 없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신축이 완료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장부가 없다 하더라도 제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매매차액으로 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양도인인 청구외 OOO와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 표시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OOO 단독명의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서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당심에서 국심46830-5764(1994.7.24)호로 청구인에게 요구한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금융자료 또한 제출치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6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장부의 제출도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0부2434, 1991.2.11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