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증여자는 부모자식간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취득시에 이미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으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과 증여자는 부모자식간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취득시에 이미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으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광0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주식이 증권회사의 위탁구좌(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한 명의개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1항에서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고객계좌부와 예탁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예탁유가증권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서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4조의 4(권리추정 등) 제1항에서 “예탁자의 고객과 예탁자는 각각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4조의 6(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 제1항에서 “대체결제회사는 예탁자 또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대체결제회사는 예탁유가증권중 주권에 대하여는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4조의 7(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등) 제1항에서 “예탁유가증권중 주권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17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대체결제회사는 예탁유가증권중 주권의 발행회사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종류와 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4조의 8(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1항에서 “제174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년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대체결제회사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 규정인 수탁계약준칙 제2조에 의거 증권회사의 고객과 증권회사간에 약정하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제4항의 규정을 보면, “본인은 귀사가 편의에 따라 본인의 예탁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집중예탁하고, 귀사가 대체결제회사로부터 당해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원리금,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수령하는 데 이의 없음”이라고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증권시장에서의 주식의 매매·예탁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고객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할 경우
1. 고객은 일단 증권회사와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하고,
2. 증권회사가 작성·비치하고 있는 고객명의의 고객계좌부에 당해 주식의 매매내역이 기재되고,
3. 증권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주식을 OOOOOOOO주식회사에 집중 예탁하고,
4. OOOOOOOO주식회사는 증권회사로부터 집중예탁된 주식을 혼합보관하고 있으며,
5. 주식의 매매시마다 실물이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OOOO OOOO주식회사가 작성·비치하고 있는 증권회사계좌부상의 변동으로 가름하고 있고
6. OOOOOO주식회사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원활한 유통편의를 위해 필요에 따라 예탁된 고객주식을 위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및 위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6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OOOOOO주식회사의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있고,
7. OOOOOO주식회사는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즉 권리기준일 현재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자의 성명 및 주소와 주식의 종류·수에 관한 사항을 발행회사에 통지하면 자동적으로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등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상 실시한 관계법령 규정 및 증권시장에서의 주식의 매매, 예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등 일련의 과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인 주권소지인이 발행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법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만이 발행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 요건이 되는 것과는 달리, 증권회사의 고객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그 내역이 기재됨으로써 위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같은법 제174조의 4, 같은법 제17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객은 예탁주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주권의 공유자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고객자신이 발행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계좌부에 기재되는 것 이외의 것을 행사할 필요도 없고 제도적으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상법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고객계좌부에 등재된 때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명의개서한 때”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건 증여시기는 고객계좌부에 등재된 날이 된다 하겠다(국심 90광402, 90.7.1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가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식을 매수하여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은 父母가 이 건 주식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해석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주식취득자금이 청구외 OOO과 OOO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과 OOO가 청구인 명의의 위탁자구좌 개설용 인장을 임의로 새겨 사용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 OOO와 청구인은 父母와 子의 사이로서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주식매입시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양자간에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 OOO과 OOO가 子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