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4192 선고일 1995-01-17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72.5.30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귀속 양도소득세 619,0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대지 7㎡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93.4.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3.5.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인 93.4.29를 양도시기로 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61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대지는 도로계획으로 인하여 동소 OOOOO에서 분할된 짜투리 땅으로 72.5.30 청구외 OOO에게 7,000원에 매매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이 쟁점대지 및 인접한 3필지(동소 OOOOO, OOOOOO, OOOOOO)의 지상에 무허가건물 66.8㎡를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이 무허가 건물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등기이전이 안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93.5.25에 등기이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72.5.30 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72.5.30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 청구인이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대지 172평을 72.7.19 취득하였고 72.8.9 이 필지에서 동소 OOOOO 대 52평과 OOOOO(쟁점대지) 2평이 각각 분할된 사실, 쟁점대지는 동소 OOOOO, OOOOOO, OOOOOO와 인접하고 있고, 매수인 OOO은 동소 OOOOO 지상에 무허가 건물 3동 66.8㎡를 소유하면서 위 동소 OOOOO(동소 OOOOO에서 지번정정)에서 73.1.15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고, 또한 OOO은 무허가 건축물을 개축하여 위 OOOOO, OOOOOO, OOOOOO 등 3필지의 지상에 93.11.5에 근린생활시설 44.96㎡를 건축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 지적도,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재산세납부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등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한편 매수인 O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72.5.30 7,000원에 취득하여 인접대지를 포함한 4 필지의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던 중 OOOOO 지상에 있는 부분이 철거되어 부득이 93.11월 경 개축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형식상 매매로 하여 소유권등기 이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쟁점대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동소 OOOOO, OOOOO(쟁점토지)가 필지분할 되기 전의 모번지인 OOOOO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대지는 도로에 인접한 면적 7㎡(2평)의 자투리 삼각형 토지로 분할되어 단독으로는 건축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OOO이 OOOOO에 73.1.15 이후 계속 거주하면서 및 건물분재산세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대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OOO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OOO의 재산세과세증명에는 동소 OOOOO에 건축물 3개동 66.8㎡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무허가건물이 개축되어 동소 OOOOO, OOOOOO, OOOOOO 지상에 건축물 44.96㎡가 건축된 것으로 볼 때 실제로는 쟁점대지(OOOOO) 등 인접한 4 필지에 OOO의 무허가건축물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양도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금융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72.5.30를 양도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앞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때 적어도 OOO이 동소 OOOOO 에 전입한 73.1.15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건 양도당시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동 개정법률(84.8.7 법률 제3746호)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체적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