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2.10월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함이 일반적인 상식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객관적인 대가수수 사실의 입증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는 의견임.
[요지] 92.10월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함이 일반적인 상식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객관적인 대가수수 사실의 입증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한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619,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40.7.3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2.12.4 청구외 OOO 명의로 “87.1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93.1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619,9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7.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류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관할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그 신청이 각하되자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적으로 92.8.26 청구인을 대위하여 부득이 정부의 법률상 대표인 법무장관과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92.10.23 승소판결을 얻은후 그에 따라 92.1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넘겨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국세청장은 양도일 이후 5년동안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92.10월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함이 일반적인 상식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객관적인 대가수수 사실의 입증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영수증상 잔금수령일인 87.12.2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등에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접수일인 92.12.4 현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등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둥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등에서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