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학교법인에 기부할 목적이라 해도 실지로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4167 선고일 1995-01-24

[요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및 은행에서 인출한 대금을 학교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슴.

[참조결정] 국심1993중0685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91년 해당 상속세 3,361,153,9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다음금액을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외 2필지의 처분가액 210,000,000원중 계약금 21,000,000원과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금액 189,000,000원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94,500,000원의 합계금 115,500,000원

2.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1,266,201,099원중 339,376,943원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OOO으로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이 91.4.22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91.10.2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거래가액 508,952,500원 및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 1,266,202,000원과 90.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1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채무로 신고한 600,000,000원은 신고당시 채무발생 및 변제와 관련된 증빙이 불비하다고 하여 94.6.21 청구인들에게 91년 해당 상속세 3,365,153,910원을 결정하고 자진납부세액 4,000,000원을 차감한 3,361,153,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사채 6억원은 피상속인이 차입한 금액으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에게 89.4.21, 89.4.26, 89.6.21 각각 2억원씩을 차용한 것으로 상속개시 후 상속인 대표 OOO이 상환하였음이 차입금의 증빙인 차용증과 OOO의 인감증명첨부한 대여환인서 및 차입당시의 수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변제사실은 원금 6억원과 이자 5천만원 합계 6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음이 채권자 OOO의 예금통장과 OOO의 무통장입금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대여금을 회수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설립한 OO고등학교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이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 및 대여금을 회수한 금액을 전액 피상속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OO고등학교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피상속인은 사망당시에 학교법인의 이사장직책 이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이 상속개시일인 91.4.22에는 1,047,228,777원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인 89.4.21에는 359,748,690원으로 2년동안에 예금잔액이 687,480,087원 증가된 것은 동 부동산의 처분가액 및 대여금 회수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예비적청구로서 부동산 처분액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외 2필지의 처분가액중 계약금을 수령한 21,000,000원은 상속개시일보다 2년 이전인 89.3.24 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동 부동산의 피상속인 소유지분은 1/2이기 때문에 잔금수령액 189,000,000원 모두를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 1,266,202,000원중 1,066,202,000원은 인출후 사용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이 OOOO은행 OO동지점 및 OO지점에서 89.6.23~91.3.25 인출한 금액 1,066,202,000원은 학교체육관 신축공사에 들어간 자금으로 동 예금의 인출내역과 학교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용, 수표사본,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예금인출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신고당시 사채의 채무발생 및 변제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및 은행에서 인출한 대금을 학교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사채 6억원을 진정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가액 508,952,500원 및 대여금 회수액 150,000,000원에 대하여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 1,266,202,000원중 1,066,202,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사채 6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1항 및 제4조 제1항을 모아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그 제2호에서는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4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사채를 89.4.21, 89.4.26, 89.6.21 각각 2억원씩 합계 6억원을 청구외 OOO에게서 차입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은행 OO지점 및 OO은행 OOO지점 발행의 수표사본 7매(510,000,000원)를 제시하고, 채무변제의 증빙으로는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사본 및 상속인 OOO이 OOO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의 이서내용에는 OOO, OOO가 이서하였을 뿐 피상속인 亡 OOO이 사용한 기록이 없으므로 동 수표는 피상속인이 차입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또한 6억원의 거액인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설정 등이 없다는 점과 차입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임박한 90.11.5, 90.12.3 차용증을 발행한 점, 동 차용증에는 이자율 등의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상속인중 1인인 OOO이 원금 6억원과 이자 5천만원을 가산하여 6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행위에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채 6억원을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부동산 처분금액 및 대여금 회수액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데 대하여

(1)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위 나에서 본 관련법령과 같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을 보면

① 89.4.27 소유권이전등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외 2필지 처분가액 210,000,000원은 89.3.24 계약일에 21,000,000원을 수령하고, 89.4.24 잔금 189,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등기원인일이 89.4.1로 확인되고 있다.

② 89.7.5 소유권이전등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외 2필지 처분가액은 114,952,500원이다.

③ 91.3.7 소유권이전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부동산의 처분가액은 184,000,000원이다.

④ 90.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여금 회수한 금액은 150,000,000원이다.

⑤ 위의 ①②③④의 처분가액 및 대금수령일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⑥ 위 ①부동산의 피상속인인 지분이 1/2임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소유권의 1/2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과 타인관계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⑦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 및 대여금 회수일자에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예금구좌의 입금내용과 대조하였으나 일자,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⑧ OO고등학교의 법인결산서에 의하여 보면 설립자인 피상속인의 기부금은 89년도에 180,000원, 90년도에 79,965,710원, 91년도에 29,580,000원임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보면

① 피상속인이 위 ①의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중 계약금 수령액 21,000,000원은 91.4.22 상속개시일 보다 2년 이전인 89.3.24 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이 상속개시전 허위의 처분이나 매각의 수법을 이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입증범위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영수한 대금의 용도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국심 93중685, 93.9.10)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위 ①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권 지분이 1/2 이라는 것이 확인되므로 동 부동산의 1/2 소유권 지분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면서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이 전액 처분한 것으로 보아 처분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잔금수령액 189,000,000원중 1/2 지분인 94,5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 ①의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중 잔금의 수령액 1/2인 94,500,000원과 ②③의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 294,952,500원, 대여금을 회수한 가액 1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예금에 입금한 근거나 OO고등학교에 운영자금으로 기부한 일자 등이 사실확인에 의하여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에서 인출한 1,266,202,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데 대하여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의 예금인 OOOO은행 OO동지점 및 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 1,266,202,000원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① 인출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같은 예금계좌에 같은날 재입금 되었음이 확인된 금액 339,376,943원

② 인출한 금액이 같은날 OO학원의 예금(OO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 금액 532,200,000원

③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누가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은 금액 194,624,156원

④ 상속인의 예금에 입금된 금액 200,000,000원

(2) 우리 심판소에서 학교법인 OO학원에 심리자료를 제출요구한 바, 회신된 내용(광학 46830-19, 94.11.28)에 의하여 보면 학교법인 OO학원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학교체육관건립 공사비로 입금한 금액은 89.6.24부터 90.3.28까지 922,770,000원이고, 학교체육관건립 공사비로 지급된 금액은 1,023,016,215원이다. 또한, 학교법인 또는 피상속인은 동 금액에 대하여 기부 및 출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서에 의하여 보면 동 입금액은 출연자산으로 되어있지 않고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인증서(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 등부 94년 제5958호)에 의하면 “학교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 부족할 때는 피상속인이 사재 등으로 조달하였는 바, 이는 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고 학교법인에 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기부한 모든 금원에 대하여 채권자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확인서로서 인증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학교체육관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학교에 기부절차를 밟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같은 예금계좌에 같은 날 입금된 금액 339,376,943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532,200,000원을 학교법인 OO학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동 학교법인이 이를 체육관건립 공사비로 사용한 금액은 동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서에도 반영되지도 않았고 출연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심리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기부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은 동 학교법인의 체육관 신축중인 자산상태로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자기앞수표로 사용되었으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194,624,156원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다.

④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200,000,000원은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상속인 명단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OO OOO 상 동 OOO OOOOO OOOOOOOOOO OOOOO N.Hollywood. OO OOOOO OOO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경기도 동두천시 OO O동 OOO OOOOO O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