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녀의 통학문제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4156 선고일 1995-06-09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녀의 통학관O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이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1994.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4,1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대지면적 99.86㎡, 건물연면적 75.69㎡……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92.4.21 취득하고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 주택(대지면적 56㎡, 건물연면적 29.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3.4.15 양도하였으며 1994.3.9 쟁점주택에서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4.1.2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4,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아들의 통학관O로 부득이 학업을 마친뒤에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녀의 통학관O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이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O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O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위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주거이전을 위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2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는 취지라 할 것으로, 이 경우 1세대2주택의 소유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주거이전이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및 양도경위, 새로운 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하겠다.(동지: 국심 93부1431, 1993.8.26) 이 건 사실관O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1.7.1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3.4.15 양도하였고, 쟁점외주택을 1992.4.21 취득하여 1994.3.9 쟁점주택에서 쟁점외주택으로 주거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외주택 취득일(1992.4.21)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1993.4.15)하였으나 다만 쟁점외주택으로의 주거이전(1994.3.9)이 지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2) 청구인의 자 OOO(1975.9.17생)의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 소재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음이 확인되는 바, 강동구 OO동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에서의 통학은 비록 같은 시내라 하더라도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거리 및 시간상 무리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외주택의 취득에 따른 매매O약서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OO리 OO아파트 입주시까지 전세조건으로 매매O약”한다는 내용이 있고, 잔금지급약정일인 1992.4.20 체결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전세O약서(임대자:청구인, 임차자:OOO)상에도 전세임대기간이 “세입자가 OO리 OO아파트 입주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OO리 OO아파트의 분양공고내용을 보면 입주예정일이 “1994년 8월이내”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O를 비추어 볼 때 자녀의 통학관O 뿐만 아니라 새로 취득한 쟁점외주택의 취득조건 등에 의하여 부득이 주거이전이 지체된 것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가 해소된 뒤에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곧바로 쟁점외주택으로 주거이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외주택 취득은 주거이전의 목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