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녀의 통학관O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이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이 타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녀의 통학관O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이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1994.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4,1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대지면적 99.86㎡, 건물연면적 75.69㎡……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92.4.21 취득하고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 주택(대지면적 56㎡, 건물연면적 29.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3.4.15 양도하였으며 1994.3.9 쟁점주택에서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4.1.2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4,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아들의 통학관O로 부득이 학업을 마친뒤에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녀의 통학관O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이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1.7.1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3.4.15 양도하였고, 쟁점외주택을 1992.4.21 취득하여 1994.3.9 쟁점주택에서 쟁점외주택으로 주거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외주택 취득일(1992.4.21)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1993.4.15)하였으나 다만 쟁점외주택으로의 주거이전(1994.3.9)이 지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2) 청구인의 자 OOO(1975.9.17생)의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 소재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음이 확인되는 바, 강동구 OO동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에서의 통학은 비록 같은 시내라 하더라도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거리 및 시간상 무리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외주택의 취득에 따른 매매O약서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OO리 OO아파트 입주시까지 전세조건으로 매매O약”한다는 내용이 있고, 잔금지급약정일인 1992.4.20 체결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전세O약서(임대자:청구인, 임차자:OOO)상에도 전세임대기간이 “세입자가 OO리 OO아파트 입주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OO리 OO아파트의 분양공고내용을 보면 입주예정일이 “1994년 8월이내”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O를 비추어 볼 때 자녀의 통학관O 뿐만 아니라 새로 취득한 쟁점외주택의 취득조건 등에 의하여 부득이 주거이전이 지체된 것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가 해소된 뒤에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곧바로 쟁점외주택으로 주거이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외주택 취득은 주거이전의 목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