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을 체결한 91.4.5 당시에는 구체적인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계약이라는 또다른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 계약만으로 교환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계약을 체결한 91.4.5 당시에는 구체적인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계약이라는 또다른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 계약만으로 교환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