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144 선고일 1994-10-28

[요지] 계약을 체결한 91.4.5 당시에는 구체적인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계약이라는 또다른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 계약만으로 교환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O동 OOOOOOOO 대지 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을 65.12.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8.14 청구인 및 인근필지 소유자 24인이 합자회사 OO시장을 설립하고, 91.4.5 (합)OO시장은 대지를, OO주택건설(주)에서는 사업비를 제공하여 OO상가아파트를 신축한 후 (합)OO시장은 1층상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는 아파트 30호의 우선 분양권을 갖고, OO주택건설(주)는 지하1층 및 지상 2층내지 10층의 분양권을 갖기로 하는 OO시장 신축공사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91.5월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92.11.25 OO주택건설(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1.2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0,745,58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제공과 동 지상건물의 철거대가로 OO상가아파트의 지상 1층상가중 163.52㎡와 아파트분양권을 받았으므로 쟁점계약을 교환거래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교환거래 성립일인 91.4.5로 보아야 하며, 91.4.5자를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의견한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계약을 체결한 91.4.5 당시에는 구체적인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계약이라는 또다른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 계약만으로 교환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는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대금 지급약정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91.4.5 쟁점계약체결, 92.11.25 OO주택건설(주)에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 및 92.11.25 소유권이전 당시는 쟁점토지 위의 지상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 부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교환계약으로 보아 동 계약체결일인 91.4.5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구체적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계약은 청구인이 당사자가 아니라 (합)OO시장과 OO주택건설(주)가 당사자로 체결한 계약일 뿐 아니라, 쟁점계약 체결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전할 구체적 재산권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음이 쟁점계약서 및 청구인과 OO주택건설(주)간에 91.7.30 별도로 체결한 아파트분양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계약으로 교환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1.25을 양도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