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4.21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 외 1필지 대지 합계 7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위에 건물 4,300.7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10.15 준공한 후에 임대하다가 92.12.7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양도에 따른 92년 2기 부가가치세 240,861,630원을 94.3.3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4.28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이를 청구외 (주)OOOO에게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인계시켰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이전부터 부동산거래 행위를 빈번히 하였던 점 및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1년 8개월 정도로 단기간 이었던 점과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 전문업자인 점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을 뿐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 토지·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한 것은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등의 제증빙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자가 청구인들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청구인들은 임대보증금 및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는 양수인에게 인계하였지만 그 외의 부채는 매수인에게 인수시키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들과 양수인 간에 작성한 검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후 단기간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신축판매 이전부터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전문적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인점이 밝혀진 바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