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는 조건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141 선고일 1994-12-07

[요지] 대출금의 상환원리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명주군 OO면 OOO 소재 대지 182㎡ 및 건물 1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4.17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임)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고서 법소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당해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인 33,548,200원으로 평가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2.4.17 증여분 증여세 5,019,1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 이의신청과 94.3.19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동 부동산에 담보된 父의 OO중앙회의 대출금 채무 2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받았으므로 증여가액 33,548,200원에서 위 채무액 20,000,000원과 친족공제액 15,000,000원을 공제하면 과세미달되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2.4.17 자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근저당권설정된 OO중앙회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인수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당해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20,000,000원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음에 있어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父의 OO중앙회의 대출금 채무 20,000,000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액의 인수에 관한 사항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92.4.17 이후 현재까지 위 대출금의 상환원리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父의 위 채무를 이건 과세일(94.1.17) 이후인 94.3.21 면책적 채무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채무 2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