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4090 선고일 1996-07-0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44,89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