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상가건물 (대지지분 11.89㎡ 건물지분 10.73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93.2.15 양도하고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13,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0 심사청구를 거쳐 9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등 관련서류가 ’84년과 ’90년 수해시 멸실되었고 당시의 분양업자들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 확인서도 받지 못하였는바 취득가액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5,525,000원으로, 양도가액을 7,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16,750,236원의 ½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가액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80년대를 거치면서 12년을 보유하고(81.6.20-93.2.15) 1,475,000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저가양도하게 된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