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체기장의 불비로 정확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조 단서에서 규정한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체기장의 불비로 정확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조 단서에서 규정한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3.12.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47,120원과 1993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41,228,6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상업용지 OOOO 대지 1,122㎡ 및 건물 8,198.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한데 대하여 1993.12.18자로 청구인에게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47,120원과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228,6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이의신청 및 ’94.4.22 심사청구를 거쳐 ’94.6.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쟁점부동산중 토지취득가액 3,174,595,635원 및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토지와 건물의 안분비율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규정상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총분양가액·청구인이 신고한(할) 건물의 과세표준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에 의한 건물의 과세표준을 상호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건물과세표준의 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총분양금액 (A) 토지취득가액 건물과세표준 (B) B/A(%) 청 구 인 7,897,757,500 3,174,595,635 4,668,279,695 59.1 처 분 청 5,970,704,670 75.6
1. 청구인: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한 산출
2. 처분청: 총분양가액 ×2) 처분청: 총분양가액 ×
(3) 그런데 토지의 취득가액 및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건물의 과세표준은 총분양금액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건물과세표준 총분양가액 - 토지취득가액), 이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은 4,723,161,865원(총공급가액중 건물에 OO 안분비율 59.8%)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4)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내역에 따른 건물의 과세표준은 위에서 산출한 건물 과세표준 4,723,161,865원보다 1,247,542,805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할) 건물의 과세표준은 위에서 산출한 건물과세표준 4,723,161,865원에 근접하고 있고, 청구인이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공급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