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초부터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초부터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전18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292.74㎡(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88.9.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1.15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8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사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 위 예시적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주택 신축판매의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3전1801, 93.9.28, 국심 92서2908, 92.11.7 외 다수).
(3)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2-4-6...20에서는 “령 제3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을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호: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137.2㎡를 88.6.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에 앞서 위 OOO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88.5.27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당해주택을 88.7월경 사실상 준공하였고, 그후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지 않은채 88.9.20 청구외 OOO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형식을 빌어 양도하였고 이부분 또한 다툼이 없다.
(3) 위 다툼없는 사실과 청구인이 ’82년부터 ’90년 사이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을 5회이상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을 주거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