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종료후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부분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종료후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부분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처분청은 “불량폐기반품” 수량 30,128개만 반품으로 인정하였으나 “불량 A/S반품”(부품교환등으로 수리가 가능한 반품)량 78,351개가 있어 총반품량은 108,479개이니 위 처분청이 인정한 반품량외 매입가액 5,310,634,859원(92년 제1기 1,825,389,655원, 92년 제2기 2,459,929,274원, 93년 제1기 1,025,315,930원)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매출가액, 5,942,600,405원 (92년 제1기 2,042,611,023원, 92년 제2기 2,752,660,857원, 93년 제1기 1,147,328,525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이 OO전기와의 거래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월말 수취하였으나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아니한 공급가액 10,166,020,775원, 세액 1,076,602,077원(92년 제1기 공급가액 4,482,900,750원, 세액 448,290,075원, 92년 제2기 공급가액 4,482,900,750원, 세액 448,290,075원, 93년 제1기 공급가액 1,807,478,310원, 세액 180,747,83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이 건 조사시 매입처인 OO전기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없이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매입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조사 종료후 수기로 작성된 반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반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 OO전기는 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이나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종료후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부분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인정한 반품량 이상을 반품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