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인정한 반품량 이상을 반품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4061 선고일 1994-12-16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종료후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부분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OO전기』에서 생산한 착유기(상품명: OOO) 총판매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OO전기』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11,116,716,573원(92.1.1~92.6.30 과세기간 4,668,925,263원, 92.7.1~92.12.31 과세기간 4,491,771,553원, 93.1.1~93.7.1 과세기간 1,856,019,757원) 상당의 상품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매입누락금액을 포함한 총매입금액에 해당부가율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94.1.7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1,926,62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7,689,53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3,971,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불량폐기반품” 수량 30,128개만 반품으로 인정하였으나 “불량 A/S반품”(부품교환등으로 수리가 가능한 반품)량 78,351개가 있어 총반품량은 108,479개이니 위 처분청이 인정한 반품량외 매입가액 5,310,634,859원(92년 제1기 1,825,389,655원, 92년 제2기 2,459,929,274원, 93년 제1기 1,025,315,930원)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매출가액, 5,942,600,405원 (92년 제1기 2,042,611,023원, 92년 제2기 2,752,660,857원, 93년 제1기 1,147,328,525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이 OO전기와의 거래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월말 수취하였으나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아니한 공급가액 10,166,020,775원, 세액 1,076,602,077원(92년 제1기 공급가액 4,482,900,750원, 세액 448,290,075원, 92년 제2기 공급가액 4,482,900,750원, 세액 448,290,075원, 93년 제1기 공급가액 1,807,478,310원, 세액 180,747,83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조사시 매입처인 OO전기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없이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매입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조사 종료후 수기로 작성된 반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반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 OO전기는 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이나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종료후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부분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인정한 반품량 이상을 반품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반품수량이상으로 반품량을 인정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산처리된 『완제품 반품입고장』, 『감액표시된 세금계산서』 등을 그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인 93.10.12 작성한 『확인서』와 『OO전기』의 OOO이 93.10.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전기』는 매출누락을, 청구인은 매입누락하였음을 시인하면서 위 처분청이 인정한 반품량외는 세금계산서수수없이 매입하여 같은 기간에 전량판매하였음을 확인한 사실과,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당초 『OO전기』조사시 동 업체로 부터 징취한 거래처별로 반품수량을 기록하였던 『월별 매출현황표』에 의하면 92년1월에 청구인으로 부터 반품받은 수량은 491개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완제품반품입고장』상 위 같은 기간의 반품수량은 4,910개로 나타나 위 『완제품반품입고장』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반품량을 더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월말 수취하였으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거나, 이 건 경정시 경정기관인 처분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