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장부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장부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33.3㎡를 1988.4.1 취득, 동 대지상에 주택 204.93㎡를 신축한 후 당해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12.1 청구외 OOO에게 103,000,000원에 양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위 양도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 8,359,680원 및 동 방위세 1,671,930원을 1994.2.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1988년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03,000,000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금액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얻은 소득금액은 5,400,000에 불과하므로 이에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증빙서류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건설업 영위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받기 위하여는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당해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