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사업자소유의 토지지분을 등기부상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넘겨받은 경우 당해지분의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내용에 따라 유상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4021 선고일 1994-10-20

[요지]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한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에 대한 투자 내용 및 중도공동사업해지에 따른 정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손익분배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 지분의 대가로 아파트 2세대 및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94.2.7 청구인에게 한 91.10.8 증여분 증여세 12,537,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91.2.2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OO 외 1필지 답 1,0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각자 소유지분 1/2)하여 보유하던 중 위 OOO의 공유지분 1/2(이하 “쟁점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91.10.8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지분이 등기부상 91.10.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1.10.8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하여 동 지분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2.7 청구인에게 91.10.8 증여분 증여세 12,537,7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코자 각자 60,000,000원씩 부담하여 쟁점토지를 120,000,000원에 취득한 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던 중 공동사업자인 OOO가 공동사업해지를 제의함에 91.7.12 양자간에 공동사업을 해지키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동인의 출자지분(1/2)에 대한 대가로 200,000,000원(토지취득자금부담액 60,000,000원과 건축비부담액 등을 감안함)을 주기로 하고 동인소유인 쟁점토지지분 등을 소유권이전받았는 바, 청구인이 위 OOO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91.7.12 계약금 3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7천만원은 동인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쟁점토지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2세대로 대물지급한 사실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지분이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이유로서 당해지분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청구외 OOO와 각자 1/2씩 공동으로 취득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91.7.12 청구외 OOO가 동인의 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제시 없고, 설사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면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한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에 대한 투자 내용 및 중도공동사업해지에 따른 정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손익분배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 지분의 대가로 아파트 2세대 및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유상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회 OOO 소유 쟁점토지 지분이 91.10.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91.10.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 등기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주택신축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위 OOO가 동업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동인의 출자지분(1/2)에 대한 대가로 20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쟁점토지 지분등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91.7.12 자 매매계약서, 91.9.30 자 약정서, 쟁점토지 및 그 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위 매매계약서와 약정서 기재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건축 중인 OO빌라에 대한 청구외 OOO의 동업지분(1/2)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대가로 위 OOO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중 3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70,000,000원은 동액상당의 OOO의 융자금채무를 대신 갚아주며 나머지 100,000,000원은 주택이 준공되면 그 중 2세대(OO OOO호, OOO호)로 대물지급키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첫째, 위 계약당일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의 예금구좌(OOOOOOOOOOOOOOO)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91.10.16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채무(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 채권최고액 135,000,000원)를 면책적 채무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셋째, 위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2.1.31 소유권 보존등기한 OO빌라 OO OOO호 및 OOO호를 92.2.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준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위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나) 사회통념상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이유 또는 사정이 있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93.11월경 청구인이 위 OOO를 사기죄 등으로 OOO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관련 고소장 및 OOO경찰서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지분을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 지분이 등기부상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