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한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에 대한 투자 내용 및 중도공동사업해지에 따른 정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손익분배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 지분의 대가로 아파트 2세대 및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요지]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한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에 대한 투자 내용 및 중도공동사업해지에 따른 정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손익분배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 지분의 대가로 아파트 2세대 및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94.2.7 청구인에게 한 91.10.8 증여분 증여세 12,537,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91.2.2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OO 외 1필지 답 1,0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각자 소유지분 1/2)하여 보유하던 중 위 OOO의 공유지분 1/2(이하 “쟁점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91.10.8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지분이 등기부상 91.10.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1.10.8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하여 동 지분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2.7 청구인에게 91.10.8 증여분 증여세 12,537,7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회 OOO 소유 쟁점토지 지분이 91.10.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91.10.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 등기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주택신축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위 OOO가 동업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동인의 출자지분(1/2)에 대한 대가로 20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쟁점토지 지분등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91.7.12 자 매매계약서, 91.9.30 자 약정서, 쟁점토지 및 그 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위 매매계약서와 약정서 기재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건축 중인 OO빌라에 대한 청구외 OOO의 동업지분(1/2)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대가로 위 OOO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중 3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70,000,000원은 동액상당의 OOO의 융자금채무를 대신 갚아주며 나머지 100,000,000원은 주택이 준공되면 그 중 2세대(OO OOO호, OOO호)로 대물지급키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첫째, 위 계약당일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의 예금구좌(OOOOOOOOOOOOOOO)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91.10.16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채무(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 채권최고액 135,000,000원)를 면책적 채무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셋째, 위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2.1.31 소유권 보존등기한 OO빌라 OO OOO호 및 OOO호를 92.2.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준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위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나) 사회통념상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이유 또는 사정이 있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93.11월경 청구인이 위 OOO를 사기죄 등으로 OOO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관련 고소장 및 OOO경찰서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지분을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 지분이 등기부상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