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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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O 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60,813,080원(94.3월 119,262,150원으로 감액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시 OO동 OOOO 답 482㎡ 및 OOOO 답 791㎡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또한, 경기도 OOO시 OO동 OOOO 답 84㎡ 및 OOOO 답 920㎡에 대하여는 90.1.1~90.4.15 기간동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 및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필지별 2,000,000원)를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