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4012 선고일 1996-09-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7,185,050원의 부과처분은

  •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0.7.11~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