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그의 지분을 위 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그의 지분을 위 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6.16 청구외 OOO와 공동(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다음부동산(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8.25 청구외 OO열기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였다 【 쟁점부동산 현황 】 소 지 지 목 면 적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OOO 공장용지 7,992㎡의 1/2 지분 OOOOO 건축물등 3,349.12㎡ 〃 OOOOO 대지 256㎡ 〃 건물(주택) 67.07㎡ 〃 O OOO 임 야 3,620㎡ 〃 OOOOO 계 토 지 11,868㎡ 〃 건 물 3,416.19㎡ 〃 기계장치 55 점 〃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OO주식회사 명의로 청구외 OO기계(주)의 인력과 업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청구인의 지분(1/2)을 OO열기공업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4.2.21 청구인에게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09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2 심사청구를 거쳐 94.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89누6952, 90.4.24, 같은 뜻임)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고,
(2)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OOOOO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1.11 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92.4.20 청구외 OOO와 공동(각각 1/2 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을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여 92.5.2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동 법인의 지점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기계주식회사의 주요 사업중 무균, 무진설비 제작 및 판매업, 여과장치 설비 제작 및 판매업, 냉난방 설비 공사업, 공조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 OOOOO주식회사의 주요사업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점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91년부터 93년까지의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전력사용량(수용가 번호: OOOOOOOOOOOOOOOOOO) 추이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92.4월부터 93.8월까지의 월별 전력사용량이 5,434KW~10,964KW로서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그 전·후 월별 사용량은 5,058KW~10,909KW으로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공장이 계속 가동하였음을 알 수 있고, 넷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OO주식회사는 전소유자 OO기계주식회사의 인력과 업종을 인수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이 그의 지분을 위 OOO에게 양도한 후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일반적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 그 공장을 매입자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임대 또는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4개월 동안 동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인지 여부는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 OO열기공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위 법인은 이를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동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전체부동산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2분의 1로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부동산중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