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군 지제면 OO리 O OOO 임야 63,8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20 취득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1억원임에도 장부상에 2억5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허위 취득가액 1억5천만원을 익금가산하고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93.7.31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93.10.16자로 청구법인에게 89년 귀속 근로소득세 76,369,910원 및 동 방위세 15,301,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6 이의신청,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전 대표이사 OOO의 배임횡령사실을 알게되어 동 금액 1억5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OOO의 부동산을 가압류신청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켜 횡령금액의 반환을 위한 민·형사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의 고지가 될 경우 우선 청구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소득자인 OOO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것이나 배임횡령한 금액도 억울하여 소의 제기등으로 구상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데 동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받는다면 더욱 억울하므로 특수관계가 존재할 동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임야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법인 모르게 1억5천만원을 횡령한 것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지급인정이자만을 익금산입할 대상이 아니고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대표이사가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여 횡령한데 대하여 횡령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는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중 1억5천만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이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1억원의 취득가액을 2억5천만원인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억5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OOO가 위 금액의 배임횡령사실을 처분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하여 알고 그 회수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위의 관련법령에 규정한 바의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 바, 제반조치로서는 93.8.20 OOO의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고, 93.12.23 서울지방경찰청에 O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기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및 94.1.2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OOO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94.6.24 이 건 심판청구를 할 때까지 OOO가 배임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미수금 또는 토지가액의 정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바 없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전대표이사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1억5천만원을 배임횡령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알고도 1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회계처리를 정정하지 않고 단순히 구상권 행사만 하고 있는 바, 위 금액 1억5천만원은 청구법인의 자산에서 사외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동 금액이 회수 될 것인지 만일 회수한다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되고 유출당시 그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