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 소재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OO건설”라고 한다)와 공사비를 20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0.6.21~90.12.22까지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계 188,000,000원, 부가가치세 18,800,000원 계 206,8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건설이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법인이고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인 점으로 보아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4.2.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0,000원과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30,00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8 심사청구를 거쳐 94.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90.5.23 청구외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0.12.22 준공·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도급계약체결시 위 건설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면허수첩사본을 징구하였을 뿐 아니라 총 공사대금 206,800,000원(공급가액 188,000,000원, 부가가치세 18,800,000원) 중 167,100,000원을 OOOO은행 OOO지점에서 특별설비 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직접 청구외 OO건설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지불한 바 있으니 설사 이 건 공사 후 청구외 OO건설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건설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당한 업체로 인원, 건설장비 등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법인이고, 청구인이 위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금융거래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제증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공장의 건설용역 제공자는 위 법인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는지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면허수첩사본을 징취하여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람과 계약체결하였고, 공사대금 역시 OOOO은행을 통하여 위 법인에 직접 지급하는 등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을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OO건설은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1.5.6 종합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업체로서 창원세무서장에 의하여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위 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동 이사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고, 셋째, 쟁점공사비 206,800,000원 중 39,700,000원을 위 법인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이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동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