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동부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명세별첨)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747,060원(OOO 17,714,940원, OOO 15,032,120원)의 부과처분은
- 가. OOO지분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 나. OOO지분은 취득일로 부터 1년간 과세제외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후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