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원주세무서장이 94.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77,000원은
1. 청구법인이 93.9.26 청구외 OOO(OO조경건설)에게 지급한 조경공사비(23,700,000원)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12.6 설립하여 92.1.21 강원도 횡성군으로부터 같은군 둔내면 OO리 소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승인을 얻었고 94.5.30 동 공사의 준공을 필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중 눈썰매장 및 조경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144,783,410원을 환급 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신고한 매입세액 144,783,410원 중 5,070,000원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고 94.2.1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70,000원과 가산세 507,000원을 추가하여 5,57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액 및 쟁점공사 현황 청구법인의 90년 제2기 신고매입세액 144,783,410원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5,07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환급신청 매입세액 중 불공제 매입세액 현황 (단위: 원) 일 자 공급받은 금액 매입세액 공 급 자 공 사 내 역 93.9.28 22,000,000 2,200,000 OO조경건설 조경공사 93.10.22 1,700,000 170,000 〃 〃 93.7.17 18,000,000 1,800,000 OOOOO산업 눈썰매장공사 93.8.17 9,000,000 900,000 〃 〃 50,700,000 5,070,000 (가) 눈썰매장 공사 현황 (단위: 원) 구 분 공사 금액 세금 계산서 (천원) 비 고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 토 공 사 27,327,170 93.6.2 23,000 2,300 25,300
• 구조물 공사 23,718,700 93.6.7 30,000 3,000 33,000
• 자 재 대 23,179,600 93.7.17 18,000 1,800 19,800
• 부대 공사 4,716,230 93.8.17 9,000 900 9,900
• 공과 잡비 3,502,000 계 80,000,000 80,000 8,000 88,000
• 산막주변공사 10,500,000 93.9.26 22,000 2,200 24,200
• 산막아래도로 2,000,000 93.10.22 1,700 170 1,870
• 취사장 주변 1,000,000
• 임산물 판매장 5,500,000
• 관리사 주변 3,000,000 계 22,000,000 23,700 2,370 26,070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로서 구축물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3경 2809, 94.1.28 등 같은 뜻임)
(3) 위 공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감가상각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각 공사별로 살펴보면, 첫째, 눈썰매장 공사는 눈썰매장에 적합하게 원형의 토지를 15°경사로 유지하도록 하고 배수를 위하여 콘크리트관등을 매설하는 공사로서 구축물인 감가상각자산일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눈썰매장 공사 총 공사금액은 80,000,000원이고 구축물 관련 공사내역은 52,672,830원이며 토공사는 27,327,170원인데 청구법인의 확인에 의하면 위 공사금액 중 53,000,000원 해당 매입세액을 기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의 불복신청 금액 27,000,000원은 눈썰매장의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조경공사 23,700,000원은 통나무집 앞에 나무를 심고 돌을 쌓는 정원을 조성하는 공사임이 조경공사에 대한 청사진과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별표1의 『정원』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