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91.6.25로 인정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947 선고일 1995-01-05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청산일이 91.6.25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91.7.23) 현재 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OOO리 OOO 소재 임야 8,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7.25 취득하여 91.7.2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7.23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1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55,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 이의신청, 94.3.18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91.6.25에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91.6.29 공시된 91년 개별공시지가(79,390,400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90년 개별공시지가(30,798,000원)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청산일이 91.6.25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91.7.23) 현재 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청산일이 91.6.25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규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당심에서 누차에 걸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청산일에 관한 거증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거증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일(91.6.25)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1.7.23)을 양도일로 보아 91.6.29 공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