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청산일이 91.6.25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91.7.23) 현재 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청산일이 91.6.25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91.7.23) 현재 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OOO리 OOO 소재 임야 8,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7.25 취득하여 91.7.2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7.23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1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55,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 이의신청, 94.3.18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91.6.25에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91.6.29 공시된 91년 개별공시지가(79,390,400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90년 개별공시지가(30,798,000원)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청산일이 91.6.25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91.7.23) 현재 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청산일이 91.6.25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