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OO리 OOOOO 지상에 분말공장과 농산물 냉장창고(이하 “쟁점 공장”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건설(91.5.11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음)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91.10.30자로 공급가액 60,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원, 91.11.20자로 공급가액 70,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0원, 91.12.21자로 공급가액 60,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 19,000,000원을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실지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94.1.17자로 부가가치세 20,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장신축을 위하여 종합건설 면허업자인 주식회사 OO건설과 90.10.15 계약을 체결하여 91.12월까지 건축을 완료하였는 바,
① 계약체결시 위의 건설업체가 건설업면허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도 91년7월에 검인받은 사실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가공의 업체라고 판단할 수 없었으며,
② 지체상금 미청구에 대하여는 공사지연이 청구법인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고,
③ 도급금액과 지급금액의 차이는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며,
④ 건설업체의 대표이사가 공사를 한 일이 없다고 한데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건설업대표이사임에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임이 확실하므로 위의 사실과 같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충주세무서 직세 22633-798(92.4.27)에 의하여 보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91.5.23 자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인원, 장비, 사무실이 없으므로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착공이 90.11.12이고 준공예정일이 91.5.30 임에도 쟁점공장의 완공이 91.12월이 되어 공사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지체상금 년25%를 지불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지불받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동 계약서상 공사대금이 528,092,000원이나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190,000,000원으로 계약내용과 실제지급방법에 차이가 있는 등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건설업체의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91.5.10 대표이사 취임후 91.9.30 퇴임시까지 청구법인의 건설용역등에 청구법인 명의의 공사시공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 사실을 모아보면 건설업 법인은 실지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면허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 데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대법 87누 252, 87.9.22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같은 뜻).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O건설의 계약경위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도급가액 528,092,000원인 공사에서 전 대표이사인 OOO과 90.10.15 직접 계약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건설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동 법인의 법인명이 주식회사 OO건설로 변경되고 그 이후 주식회사 OO건설로 변경되었다가 91.5.11 다시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본점소재지도 포항시 OO동 OOOOOO으로 변경되었다가 충청북도 OO군 OO읍 OO리 OOOOO로 변경된 법인으로 법인의 법인명 및 본점이 변경된 후의 변경계약서 또는 그때마다 변경된 법인의 대표이사가 건설공사 이행에 대한 책임있는 보증서류를 일체 작성한 바 없고, 당초계약서에도 공사이행에 대한 수급인 보증인도 없는 계약서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공사계약서는 실제계약서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 더욱이 91.5.11 이후의 법인명이 변경된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인 OOO는 91.5.10~91.9.30 대표이사 취임기간동안 건설시공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공사대금은 OOOO조합 OOOOO로부터 대출받아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현금 및 소액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지급된 영수증은 91.6.19 및 91.8.3자의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것임에도 세금계산서는 91.10.30, 91.11.20 및 91.12.21자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다. 셋째, 건축업체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명의대여 이유로 91.5.23 건설부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건축 및 토목공사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가 전혀 없는 업체로서 면허취소 이전에 계약 체결된 공사에 대하여는 잔여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면허대여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임이 충주세무서 직세22630-597, 92.3.18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이 건설도급한 금액은 528,092,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설업체에서 91년12월 현재 90%의 공사를 진척하였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으로 94년 심리일 현재 190,000,000원만을 지불하였다고 하고 부가가치세 19,000,000원에 대한 세금을 지불한 근거도 없는 것은 대금지불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공장을 당초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건설계약을 하고 공사를 이행하였다는 점은 건설업 면허대여를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사실이 없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설혹, 청구법인이 명의대여자로부터 선의의 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급시기와 교부일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