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사업자로서 현물출자한 토지중 이익분배 비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3888 선고일 1995-07-03

[요지] 이익분배 비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와나. 공동사업용 자산인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슴.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4.O.16 청구인들에게 한 9O년도분 상속세O,060,356,810원의 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 대지 519.7㎡중 O59.9㎡의 가액 311,88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동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O.7.OO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93.1.O1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한 바 없으며 상속재산도 일부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4.O.16 청구인들에게 9O년도분 상속세 O,060,356,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O 심사청구를 거쳐 9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생전에 동인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 O 대지 합계 519.7㎡와 청구외 OOO, OOO의 소유인 같은 동 OOO O 대지 O59.7㎡ 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상속인은 위 519.7㎡를, 청구외 OOO, OOO는 위 O59.7㎡와 건축자금을 출자하기로 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후 각각 3분의 1 씩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출자한 토지 519.7㎡중 이익분배비율인 3분의 1을 초과하는 O59.9㎡를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현물 출자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공사착공일인 90.7.13로 보아야 하는데 상속개시일인 9O.7.OO로부터 O년이전에 양도한 자산에 해당되므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현물출자한 위 토지의 분양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켰으므로 현물출자 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고, O) 피상속인이 신축한 16세대중 91.10월에 분양한 10세대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분양가액 전부가 아닌 소득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재무부 예규 직세 1O64-3898(79.10.O6)에 의하면 “O인이상이 상호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수정동업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토지를 출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날은 90.7.O8로서 이날은 상속개시일로부터 O년이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O) 상속세법 제7조의O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O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O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 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연립주택의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 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로서 현물출자한 토지중 그의 이익분배 비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 나. 공동사업용 자산인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피상속인은 그의 생전에 동인이 소유한 서울시 OO구 OO동 OOO O, O 대지 합계 519.7㎡와 연접한 토지인 같은 동 OOOO 대지 O59.7㎡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와 연립주택 신축·분양에 관한 동업계약을 90.6.19 체결하면서 동업자인 피상속인, OOO, OOO는 각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이익분배 비율을 6분의 4, 6분의 1, 6분의 1로 하도록 한 후 건축허가를 얻어 90.7.13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착공 신고를 하고 나서 청구외 OOO, OOO는 동인들이 소유한 토지이외에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익분배 비율을 3인 공히 3분의 1로 하는 수정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동업계약서, 착공신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후 피상속인, OOO, OOO는 90.10.4 연립주택 16세대의 보존등기를 마치고 91.10.O0 이중 10세대를 분양한 후 9O.7.OO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 또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는 부분이다.

1. 현물출자된 토지중 피상속인이 그의 이익분배 비율인 3분의 1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O59.9㎡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를 현물출자시점에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보아서 이를 상속세법 제7조 O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O) 상속세법 제7조의O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O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처분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속세법 제7조의O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전 O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는 아니한다 하겠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그의 이익분배 비율을 초과하여 현물출자한 토지 O59.9㎡를 유상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로 본 것은 현물 출자한 토지의 가액이 이익분배 비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동 토지는 공동사업에 출자된 사업용 자산이 되어 동 토지상에 건물이 준공된 후 분양될 때에 그 처분대금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이다. 또한 현물출자시에는 출자자가 타 공동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의 용도가 밝혀지느냐 여부도 가릴 수 없다 하겠다. 더욱이 이 건의 경우 현물출자된 토지위에 16세대의 연립주택이 준공되어 상속개시전인 91.10.O0에 분양된 10세대 대하여는 분양가액을, 나머지 6세대는 상속개시일 현재로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이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현물출자된 시점에 동 토지가 처분되었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잘못이라 하겠다.

4.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그의 이익분배 비율을 초과하여 현물출자한 위 토지 O59.9㎡의 양도시기를 피상속인이 당초 동업계약을 체결(90.6.19)한 직후 건축물 착공신고한 90.7.13로 보고 이 날이 상속개시일(9O.7.OO)로부터 O년이상 경과하였으므로 그 사용처를 밝힐 필요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당심이 위 토지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토지가액이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심리를 생략한다.

  • 나. 청구인들은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중 이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토지를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현물출자된 토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요비용을 공제하여 나머지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들이 이 건 연립주택 분양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7조의O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분양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O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