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중0874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2.27 증여 분 증여세 58,379,070원 및 동 방위세 9,729,8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7.3.21 OO공사로부터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 외 1필지 소재 대지 1,771.3㎡ 및 위 지상건물 1,730.9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외 3인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20%)하기로 계약하고 그 취득대금을 89.12.24 까지 분할하여 지급한 후 90.2.27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사위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90.2.27 증여분증여세 58,379,070원 및 동 방위세 9,729,8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3 이의신청을,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력장애자인 장님으로서 과거부터 청구인의 재산관리를 사위인 청구외 OOO이 대행하여 온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 등 4인이 쟁점부동산을 85.3.25 OO공사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40%의 지분을 가진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이 각각 쟁점부동산 중 20%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87.3.21 OO공사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연불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721.1㎡ 및 위 지상3층건물 893.91㎡ 중 8분의1(이하 “OO동부동산”이라 한다)을 79.6.5 취득하여 임대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90.12.31 까지의 부동산소득금액이 120,028,180원일 뿐만 아니라 OO동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임대보증금만 850,000,000원 (청구인 지분 106,250,000원)으로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소유지분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위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청구외 OOO이 시력장애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의 취득, 임대료의 수금 등을 도와주고 있으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관계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중의 대부분을 위 OOO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 바, 처분청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소유지분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계약시부터 등기시까지 모든 계약사항 및 대금지급을 OOO이 이행하였고, OOO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위 OOO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하여 그 매입대금을 87.9.24부터 잔금 지급까지 6회에 걸쳐 모두 불입하고 90.2.27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90.2.27을 그 증여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소유지분 (20%)을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소유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0%의 지분을 그의 사위로 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0%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721.1㎡ 및 위 지상건물 893.91㎡ 중 8분의1 (OO동부동산)을 79.6.5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OO동부동산에서 79.10.1 부터 93.12.31 현재까지 연간 평균 10,000,000원 상당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어 79년도부터 89년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부동산 소득금액이 100,071,273원 인 것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OO동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86.8.24 현재 위 OO동부동산 중 OO투자신탁 OO동지점에 대한 임대보증금액만 850,000,000원으로 이 중 청구인지분의 임대보증금액이 106,25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87.4.1 부터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청구인소유지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연간 평균 5,000,000원 이상인 것으로 그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 소득금액 등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126,800,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전액을 청구외 OOO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동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이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청구외 OOO외 7인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그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로 전액 입금된 사실이 그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외 OOO 명의 등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은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자금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시력장애자로서 앞을 못 보는 관계로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그의 사위인 청구외 OOO과 그의 딸인 청구외 OOO가 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그의 소득으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소유지분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등의 일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사실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심 89중874, 89.8.18 같은 뜻임), 청구외 OOO이 그와 함께 고령에 속하는 그의 장모인 청구인에게 그의 재산을 증여할 이유 또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소유지분을 그의 소득금액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