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873 선고일 1994-11-16

[요지]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소유의 체비지인 충남 OO군 유성읍 OO지구 OOOO OOO 대지 2457.7㎡ 중 943.8㎡(현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 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3.24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465,580원 및 동 방위세 7,893,110원을 94.1.1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2.3.17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군수로부터 불하받은 체비지(이하 “체비지”라 한다) 2,457.7㎡의 일부로서 동 OOO이 토지대금의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청구인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한 바 90,000,000원을 청구인이 위 OOO에게 대여하고 채권담보조로 체비지의 일부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가, 위 OOO이 86, 87년에 걸쳐 차입금을 변제하여 옴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82.3.17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이 82.3.17 체비지를 청구외 OO군수로부터 불하받은 체비지 2457.7㎡ 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1884.3㎡를 83.2.23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등재된 사실, 그중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88.3.24자로 다시 위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체비지매각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88.3.24자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한 것은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거증자료로 83.2.20 양자간에 작성된 약정서, 차입금 90,000,000원중 86.3.11자로 50,000,000원을 상환받았다는 영수증과 87.12.30자 발행된 4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사본 및 동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증빙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외 OOO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사이에 작성된 바 있는 82.3.17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1884.3㎡를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106,328,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만이 약정되어 있을 뿐 당사자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나 변제기한, 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양도된 사실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청구외 OOO소유의 토지와 비교하여 보아도 청구인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만 채권담보를 위해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88.3.24자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작성·교부하였다는 각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 토지에 대한 양도세 전부를 양수인이 부담으로 이를 전액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되 양도소득세만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88.3.11자 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약정서 상에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가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사실상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6.10.17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에 대한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의 증명서와 청구인이 86.3.11 OOO에게 교부한 대지사용승낙용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일 뿐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외 OOO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라 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과 83.2.23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될 당시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