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면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면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OO에서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3.3월부터 93.12월까지의 기간에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OO 외 3필지상에 4가구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설 용역은 면제된다는 93.8.24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청구인이 93년 2기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642,9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공사를 청구외 (주)OO건설에 도급을 주어 93.8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제공받은 건설용역에 대해 거래징수 당한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9,642,930원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 ’93년 제1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93년 제2기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하며 공제하지 않음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등 관계법규정에 의하면 94.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93년도 거래에 해당하는 이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쟁점 다가구주택의 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당시(93년 2기)에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전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국민주택규모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원용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국민주택 규모를 1호 또는 1세대당의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가구의 구분없이 단독주택이 85㎡ 이하인지 여부로 국민주택인지를 가려야 할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한 바 없다.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93누 7075(93.8.24) 판결로 다가구주택은 실질에 있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도록 판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내용에 따라서 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도록 개정되었다.
4.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규모인지 여부를 가리도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을 지라도 이는 종전 규정상 불명료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전에 과세되던 다가구주택이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의하여도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가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점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동 주택신축에 따라 청구인이 공급받은 건설용역 또한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동 매입에 부가가치가 부가되어 매출될 때에 과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94.1.1 이후에 쟁점 다가구주택이 판매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면세재화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제공받은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