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3857 선고일 1996-07-3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4,458,0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