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831 선고일 1995-09-29

[요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액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6.5~90.8.25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외 2필지 답 및 임야 6,9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산지구OOO 제2직장주택조합 및 부산지역 OOOOO그룹 산하 직장주택조합에 2,130,000,000원에 양도하고 ’90사업년도(90.1.1~90.12.31)의 법인세신고시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93년 6월초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세포탈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청구법인은 93.6.9 쟁점토지 양도가액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추가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액 신고누락분 930,0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시에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93.11월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대표자의 ’90년도 귀속으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서만 원천징수납부를 하고 나머지 88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93.12.20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 486,750,000원 및 동 방위세 106,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 930,000,000원 중 885,000,000원은 당초 ’85년도부터 ’89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및 임원순직보상금, 관계회사 인수과정의 손실금, 연구원스카웃비용 등으로 지급하고 선급금계정으로 처리하였던 것을 회수된 것으로 기장처리하였고, 나머지 45,000,000원은 회사가 경비로 처리하기 곤란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45,000,000원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 885,000,000원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채권으로서 그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토지매각대금 중 그 일부금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또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당초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또한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우리 국세심판소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부산지구OOO 제2직장주택조합(조합장 OOO)이 개설한 OO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90.7.20 출금한 10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은 청구법인이 90.7.25 OO투자금융의 무기명 발행어음(OOOOOOOOO, 액면가액 1억원)을 매입하였다가 그 만기일인 90.8.27에 이자를 포함하여 100,376,344원을 인출하였고, 또한 위 주택조합의 O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90.8.20 출금(출금은 같은 은행 OO지점)한 500,000,000원(수표번호 OOOOOO, OOOOOO, OOOOOO~OOOOOO)은 청구법인이 90.8.20 OO투자금융에서 무기명발행어음(OOOOOO 액면가액 5억원)을 매입하였다가 그 만기일인 90.8.27 이자를 포함하여 500,084,4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90.8.27 OO투자금융에서 인출한 위 100,376,344원과 같은 날 OO투자금융에서 인출한 500,084,400원으로 90.8.27 OO투자금융의 무기명발행어음(OOOOOO, 원금 600,460,744원)을 매입하였다가 그 만기일인 90.8.31 이자를 포함하여 600,518,671원을 인출하여 90.8.31 OOOO금융에서 무기명 발행어음(OOOOOOOO, 원금600,518,671원)을 매입하였으며, 그 만기일인 90.9.5 이자를 포함하여 600,591,076원을 인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자금으로 90.9.5 OOO종합금융에서 무기명발행어음(OOOOOO, 원금 600,591,076원)을 매입하였다가 그 만기일인 90.9.13 이자를 포함하여 600,822,781원을 인출하여 90.9.13 OO은행 OOO지점 청구법인의 자금과장 OOO의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 위 부산지구OOO 제2직장주택조합은 조합아파트신축공사를 수주한 청구외 OOO개발주식회사가 90.9.6 발행한 약속어음 130,000,000원(어음번호 OOOOOOOO, 지급지 OO은행 OOO지점)을 받아 동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어음을 90.10.30 OO은행 OOO지점에 제시하여 130,000,000원을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자금과장인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 위 주택조합은 청구외 OOO개발주식회사가 90.12.31 발행한 자기앞수표 150,000,000원(OO은행 OOO지점, 수표번호 OOOOOOOO)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자금으로 90.12.31 OO투자금융 무기명어음(OOOOOOO, 액면가액 150,000,000원)을 매입하였다가 그 만기일인 91.1.8 이자를 포함하여 150,063,163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OO은행 OOO지점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 나머지 50,000,000원은 91.2.5 청구법인의 관계직원(청구법인 관재과장 OOO)이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OO은행 OOO지점에서 OO은행 OOO지점의 위 OOO의 계좌에 91.2.5 무통장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은행 OOO지점의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930,000,000원(무기명어음이자는 제외한 금액임)이 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90.9.26부터 91.1.30까지 출금되어 그중 88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 등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OOO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장부상 양도가액을 과소계상하여 법인세신고시에 그 양도가액 누락분을 과소신고하였고,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검찰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가 착수되자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납부 하였고, 둘째, 선급금계정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선급하는 등의 경우에 그 지급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연구원 스카웃비용 등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그 일부로 위 선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기장처리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셋째, 쟁점토지 양도가액 중 신고누락액을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청구법인의 자금과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자금과장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가액 중 신고누락분 930,000,000원은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