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1243 / 국심1994중00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115.8㎡(이하 “대지”라 한다)에 2층 주택 1동(건평 175.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8.10.9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도 하지 아니한 채 1988.8.31 판매한 것으로 본 후 청구인이 동 주택을 신축하여 전혀 거주한바 없이 단기간 내에 판매하였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동법기본통칙 2-4-6-20에서 규정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지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합계액 1억원중 쟁점주택분 공급가액을 54,500,000원으로 계산하여 1994.1.12 청구인에게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7,085,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2 심사청구를 하고 1994.4.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업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에서는 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인이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바 없다 하더라도 실수요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및 국심 94중24, 94.5.4·국심 94중1243, 94.8.16 참조), 사업성을 가지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비록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건설업에 해당된다 하겠다. 살피건대, 이 건은 국세청 감사결과 확인된 파생자료 통보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동 통보자료에 의하면 2필지의 토지로부터 분할된 6필지 지상에 각각 단독주택 1동씩 6동이 거의 같은 시기(1988.8.6~8.17)에 신축되어 모두 거의 같은 시기(1988.8.25~1988.9.14)에 판매된 것 중 1동의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본건 과세한 것으로서 그 경위를 보면
① 1988.5.6 청구인은 대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계약하여
② 1988.5.19 그 중도금을 지급하고 대지사용 승낙을 받았으며,
③ 1988.5.26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④ 1988.6.30 대지를 청구외 OOO에게 45,500,000원에 매도계약 하였으며(동지상에 신축하는 쟁점주택의 명도는 1988.8.20 하기로 함),
⑤ 1988.8.17 대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⑥ 1988.8.31 대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주택의 건축허가 명의를 청구외 OOO로 변경하였고,
⑦ 1988.10.25 쟁점주택을 준공하였으며,
⑧ 1988.11.9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 건물의 각 등기부등본등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면 그 착공 전에 일정한 자금계획 등이 있어 착공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공한지 1개월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대지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고 쟁점주택은 준공 후 명도해 주었으면서도 건축허가 명의를 사전에 청구외 매수인(OOO) 명의로 변경하여 직접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의 거주용으로 신축한 것임에도 자급압박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과, 또한 전혀 거주한바 없이 단기간내 양도한 점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에 의하면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실수요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주택신축판매의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주택신축판매의 건설업에 해당되고, 한편 기타 과세요건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는 바, 본건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