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3824 선고일 1994-10-11

[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봄

[참조결정] 국심1994서0416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4.1.17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21,426,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197㎡ 및 건물 122.3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24 취득하여 91.11.4까지 소유 및 거주하여 오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은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OOOOO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1.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426,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1 심사청구를 거쳐 94.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9.30 쟁점외 주택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119㎡ 및 건물 170㎡를 양도하고 88.9.2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가정불화가 계속됨에 따라 청구인의 처 OOO은 청구인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 2인과 함께 친정인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같이 거주하였고 딸 OO이만 주민등록관계로 장호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와 주말에는 쟁점주택에서 같이 거주한 사실이 통·반장 및 이웃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만 동 주택에 3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처와 자녀들은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동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 제1호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의 내용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경우나 위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중 일부만 퇴거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반드시 “세대전원”이 3년이상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겠으나, (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1세대1주택의 요건중 거주기간은 실지 거주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실지거주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생활범위가 광역화되고 국제화된 여건 하에서는 세대원중 일부가 당해주택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거주기간 3년을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세대는 그 세대원중 일부가 당해 주택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더라도 그 기간중 동 세대의 구성원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전원이 당해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든 또는 세대원중 일부가 퇴거하여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든간에 관계없이 당해세대 전원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당해주택에서 반드시 함께 거주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적용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항 단서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문면의 표현으로 보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국세청 예규(재일01254-1947, 1990.10.13)에 의하면 같은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세대원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국세청장 스스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다) 조세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모든 상황이나 경우를 전부 예상하여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지면에서 보더라도,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전부 퇴거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세대원중 일부만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해서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4서416, 94.6.13,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본인(세대주, 42.2.15생)과 처(OOO, 47.10.8생) 및 자녀 2인 【OO(73.12.17생), OOO(75.10.9생)】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그의 처의 주민등록등본 및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8.9.24 취득하여 3년 1개월 10일간 소유하다가 91.11.4 양도하였고, 동 주택에 대한 거주현황을 보면 88.9.23부터 91.11.14까지 3년 1개월 21일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그의 처와 자녀는 86.4.1부터 91.7.31까지 기간에는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OOOOO에, 91.12.31부터 현재까지는 위 같은 읍 OO리 O OOOO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이는 가정불화로 청구인의 처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86.4.1 처와 자녀 2인의 주민등록을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으로 이전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는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관할통장 및 반장과 인접주민 등 9인이 연명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한편, 처분청은 위 거주사실확인서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당심판소의 조회(국심 46830-4815, 94.7.8)에 의하여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전산자료(국세청 심이 46830-6012, 94.7.18)에 의하면 청구인과 처 OOO은 쟁점주택 보유기간동안 타주택을 소유한 바 없었음이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없지만, 소유자인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고,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