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금 납입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808 선고일 1994-12-19

[요지] 설사 주금납입액을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 출금액으로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父(OOO)의 89.2.4 (주)OO레저 설립으로 아래와 같이 주금을 납입하였다. (단위: 만원) 납입일 납입금액(주수) 비 고

89. 2. 4

89. 3.28

89. 4.23 1,000(2,000주) 7,500(15,000주) 7,500(15,000주) 설립일 유상증자일 〃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소자(61년생)인 반면 父는 OO(주)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자다 하여 위 주금 납입금액을 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89.4.23자 납입금액 7,500만원 중 3,000만원은 청구인이 84.11.22 父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 소재 임야(3분의 70,711㎡)의 토지보상금 등 3,000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94.3.1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 (’89귀속) 증여세 합계세액 78,508,650원 및 동 방위세 합계세액 13,077,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0 심사청구를 거쳐 94.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① 84.11.22 父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 소재 토지(임야 3분의 70,711㎡)의 보상금 10,495,100원을 88.8.10 수령하여 이를 88.8.11 OO증권(주)에 예금한 후 89.2.3 이를 인출하여 주금납입하였고 ② 89.3.28 및 89.4.23자 주금은 85.12.4 OO증권(주)에서 구좌를 개설한 후 인출한 돈으로 청구인의 자금이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父 OOO가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가 본건 주금납입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상장주식 및 (주)OO레저 주식을 취득할 당시 연소자(28세)로서, 객관적인 소득원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 또한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 명의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주금납입액을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 출금액으로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금납입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89.2.3자 주금납입액은 84.11.22 父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 소재 토지의 보상금으로 이를 청구인의 OO증권(주) 계좌에서 89.2.3 인출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있고 여타의 유상증자분 주금납입액도 청구인의 OO증권(주)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청구인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위 토지 보상금은 父의 확인서에 의거 처분청이 기히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고

2. 설사 위 주식대금납입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금납입당시 만 28세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금출처는 동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父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대법원 88누10060, 88.12.2 동지)하다고 할 것이므로

3. 처분청이 이 건 주금납입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부인키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