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설사 주금납입액을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 출금액으로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요지] 설사 주금납입액을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 출금액으로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父(OOO)의 89.2.4 (주)OO레저 설립으로 아래와 같이 주금을 납입하였다. (단위: 만원) 납입일 납입금액(주수) 비 고
89. 2. 4
89. 3.28
89. 4.23 1,000(2,000주) 7,500(15,000주) 7,500(15,000주) 설립일 유상증자일 〃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소자(61년생)인 반면 父는 OO(주)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자다 하여 위 주금 납입금액을 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89.4.23자 납입금액 7,500만원 중 3,000만원은 청구인이 84.11.22 父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 소재 임야(3분의 70,711㎡)의 토지보상금 등 3,000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94.3.1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 (’89귀속) 증여세 합계세액 78,508,650원 및 동 방위세 합계세액 13,077,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0 심사청구를 거쳐 94.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토지 보상금은 父의 확인서에 의거 처분청이 기히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고
2. 설사 위 주식대금납입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금납입당시 만 28세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금출처는 동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父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대법원 88누10060, 88.12.2 동지)하다고 할 것이므로
3. 처분청이 이 건 주금납입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부인키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