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94.1.16 원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귀속 증여세 9,259,6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씨 OO공파 종중 대표로서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별첨 쟁점토지명세서상의 토지를 ’92.11.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2.12.2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증여세 9,259,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씨 OO공파 종손으로서 선조숭봉등을 목적으로 종중원 OOO외 14인의 결의와 규약에 따라 ’92.11.24 강원도 횡성군수에 종중등록을 하면서 종중대표로 선임된 바 있으며, ’92.11.20자 종중회 결의록을 보면 종중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대표선임과 함께 종원 각인에게 명의신탁중인 종중재산(쟁점토지)을 종중등록함과 동시에 명의이전키로 하고 ’92.11.25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이 때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은 명의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을 뿐 진실한 내용은 명의신탁해지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종중규약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92.11.20 종중회결의록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증여계약서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점, ’93.12.20 종중등록이 이루어진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OOO씨 OO공파 종손으로서 선조숭배 및 친족의 친목을 목적으로 종중원인 OOO 및 OOO등 14명과 함께 ’92.11.20 종중회 규약 및 종중회 결의록을 작성하고 ’92.11.24 강원도 횡성군수에 종중등록을 하면서 종중대표로 선임된 사실이 있는 바, 종중회 결의록을 보면 종중 재산인 쟁점토지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 쟁점토지 명세서상의 ㉮ 및 ㉯ 토지는 토지대장에 청구인의 조부(祖父)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81.5.15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85.5.12 종중원인 OOO 및 OOO에게 이전하였다가 ’92.12.2 종중으로 이전등기되었고 ㉰ 및 ㉱ 토지는 토지대장에 청구인의 증조부(曾祖父)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70.11.27 및 ’71.12.18 종중원인 OOO, OOO 및 청구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92.12.2 종중으로 이전등기 되었으며, ㉲토지는 토지대장에 청구인의 증조부(曾祖父) OOO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70.10.15 종중원인 OOO 및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종중으로 이전된 사실이 있다. 한편 쟁점토지관련 OOO씨 OO공파 종중의 계보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OO→OOO→OOO→OOO―→OOO(청구인:종손) (형제) (족보: 일선) ―→OOO(증여자) OOO→OOO→OOO―→OOO→OOO ―→OOO→OOO(증여자) 우리나라 관습상 종중의 토지는 종중의 표시없이 종손 또는 종중 수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내려오다가 사실상 명의신탁되어 있던 자산을 신탁해지하여 종중 앞으로 등기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씨 OOO OO공파 족보(卷之二), 대종회 사당사진 및 쟁점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 내역등을 종합해서 검토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본래 OOO씨 OO공파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원인 OOO, OOO 및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청구인등이 ’92.11.24 강원도 횡성군수에 OOO씨 종중등록하면서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비록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은 등기절차상 편의를 위한 것이고 실제는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쟁 점 토 지 명 세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 ㉯ ㉰ ㉱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OO리 OOO 〃 OOO 〃 O OO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OO리 O OO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OO리 O OOO 임야 대 임야 임야 임야 2,777 268 14,975 11,802 5,256 계 3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