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74.11.7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78.6.5 매매를 원인으로 91.12.24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원인일인 78.6.5이 아닌 등기접수일자인 91.12.24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2.22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740,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1 심사청구를 거쳐 9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11.7 취득하여 그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78.5.17 주택을 신축한 후 78.6.5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형)에게 쟁점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1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1.12.24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는 처남자형지간으로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10여년이 지난 91.12월에 와서 법원의 판결 형식을 빌어 이전할 이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78.6.5 매매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고 양도자와 취득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상호담합에 의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법원의 판결 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78.6.5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78.6.5)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게 된 것은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낙”함에 따른 것으로서 위 인낙조서로서는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을 알 수 없고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에 있어서는 등기접수일이 그 양도시기가 된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