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 1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 1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OO리 OOOOOO 소재, 답 3,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2.3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68.4.1)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3.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58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소유권이전 등기 내용을 보면 등기원인일은 ’68.4.1이고 등기접수일은 ’77.2.3로 되어 있어 당 국세심판소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관련증빙자료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77.2.3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변동상황을 보면 ’68.10.20~’70.6.11(1년 8개월) 기간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OO리 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70.6.12~’71.5.8 기간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71.5.9~’78.1.14(6년 8개월) 기간은 위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OO리 OOOO에서 ’78.1.15이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93.3.20)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등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보면 8년 4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3) 위와같이 청구인이 ’68.10.20이후 쟁점토지 양도일(’93.3.20)까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여 8년 4개월이지만 쟁점토지 취득일인 ’77.2.3부터 기산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77.2.3)하여 양도(’93.3.20)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