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3781 선고일 1994-08-29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9,142,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대지 397㎡ 위 지상건물 14.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3.4.21 청구외 OOO 앞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자 93.2.2)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9,142,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친남매간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대지 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계약시 OOO이 도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O의로 계약을 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 25,900,000원은 청구인의 누나 OOO의 것인 바 OOO은 별첨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O의신탁해지 청구소송(93.2.2)이전인 88.10.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OOO(OOO의 자)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고, 89.10.10~91.5.6까지는 OOO에게 월 800,000원~1,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으로는 73.4.16부터 실내골프장 운영수입(확인되는 입장세 납부사실 195,344원)과 부동산 양도대금 35,000,000원이 있으며, OOO은 건강이 악화되고 사후분쟁을 염려하는 자식들의 성화에 못이겨 소유권을 다시 환원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82.10.3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과 93.2.25 서울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아, 93.4.21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O의신탁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당초 취득시에도 O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그 객관적 신빙성이 없으며, 위 법원 판결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분쟁에 대한 해결에 불과할 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O의로 당초부터 O의신탁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O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3.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O의로 25,900,000원에 매수하고, 78.4.12 총무처로부터 O의변경 승인을 받아 80.11.29 청구인 O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친남매간으로서 이 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친누나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78.3.15 양도한 사실을 확인(확인서와 인감증O서 첨부)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거래(양도가액 25,900,000원)임을 중개인인 청구외 OOO이 확인(확인서와 인감증O서 첨부)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OOO의 소유라는 사실에 관해 서울 용산구 OO동 OOOO OOO외 4O의 인근주민이 확인하고 있고, 또한 당초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의로 되어있었으나 누나인 OOO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82.10.29)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93.2.25 선고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부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청구인)는 원고(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해 93.2.2 O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93.2.2 O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4.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OOO은 88.10.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주차장용으로 임대하였으며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600,000원씩 받기로 계약하고 89.10.10부터는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800,000원, 90.10월부터는 청구외 OOO에게 월세 1,000,000원을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89.5.20~90.2.21까지 9회에 걸쳐 청구외 OOO의 자 OOO으로부터 9회에 걸쳐 월 600,000원~750,000원씩 송금된 사실이 OO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자금출처로서 OOO은 73.4.16부터 서울시 중구 O동 OO OOOO OOO OO OO에서 실내골프장을 운영하고 입장세 등 195,344원을 납부해 온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와 세금납부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OOO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 대지 66평, 주택 49.75평을 78.1.13 계약하고(계약금 3,500,000원) 78.2.2과 78.3.12 중도금 14,000,000원 78.5.5 잔금 17,500,000원 계 35,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위 양도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자력이 없는 자로서, 위 용산구 OO동 OOOOOO 청구외 OOO의 집에서 세없이 살고 있었다가 위 부동산이 팔리자 마땅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던 중 누나인 OOO이 보증금 삼백만원을 마련하여 그대로 눌러 살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 O의로 O의신탁한 자산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제1항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