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청구인 주장 : 부가가치율)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777 선고일 1994-09-13

[요지] 처분청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면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표상 청구인의 업종인 건축자재 도소매업 89년도귀속 매매총이익율인 20.48%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00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에서 적벽돌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사업자등록일: OOOOOOOO)로서 주로 전라북도 익산군 춘포면 OO리 O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요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적벽돌을 매입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은 93.7월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적벽돌을 무자료로 매입 및 매출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출하고 이를’93.8.14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과세기간 매입수량 매입단가 매입금액 90.2기 270,000개 136.6원 36,900,000원 91.1기 1,525,000개 138.1원 210,680,000원 91.2기 231,000개 139.1원 32,130,000원 합 계 2,026,000개 279,710,000원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위 적출내용과 같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위 매입액 279,710,000원을 과세기간별로 매매총이익율(20.48%)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0. 2기분 부가가치세 5,568,410원, 91.1기분 부가가치세 33,229,600원 및 91.2기분 부가가치세 6,214,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영업초기에 세법지식의 부족과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교부기피로 일부 무자료 거래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매입한 적벽돌이 공정상 결함으로 품질이 현격히 떨어져서 소매상이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가 없어 매입액 중 1억 5,300만원 정도를 반품 또는 미지급금에서 상계처리하고, 그 중 4,527만원은 반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91.11.12자로 채무자인 위 OO요업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등이 변호사의 인증서, 반품인수증, 반품야적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2억 7,971만원 중에서 위 1억 5,300만원은 공제하여야 하며,

(2) 처분청은 매출액을 추계하면서 OO 평균부가가치율 12.3%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매총이익율 20.48%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입상품을 반품하였다는 내용도 없고,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시 반품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 등은 신빙성이 없고,

(2) 처분청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면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표상 청구인의 업종인 건축자재 도소매업 89년도귀속 매매총이익율인 20.48%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적벽돌 중 153,000,000원 상당액을 반품 및 미지급금과 상계한 것이 사실인지여부

(2) 처분청이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 89년도 매매총이익율 20.48%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등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 즉 원단위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 및 부가가치율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열거 규정하고 있다.

(2) 무자료 매입액 2억 7,971만원 중에 반품 및 상계액 1억 5,300만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위 무자료로 매입한 적벽돌 중에는 기 미지급금에서 공제해준 것이 382,000개 상당액 2,865만원이고, 반품한 것이 1,658,000개 상당액 1억2,435만원 정도가 되고, 반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4,527만원에 대해서는 91.11월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청구외 법인의 토지를 가압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반품인수증, 반품야적장을 촬영한 사진 및 법원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93.10.28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 이전인 90.12월부터 91.12월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적벽돌 2,026,000개, 2억 7,971만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공급받아 전부 실수요자 및 건축업자(거래처 미상)에게 매출하였음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무자료 매입상품 중 일부가 반품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둘째, 이 건 세무조사일 이후에 작성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93.10.27자)를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적벽돌 중 2,040,000개 상당액 1억 5,300만원 상당을 반품 및 공제해 주었다고 하나 이는 90.12월부터 91.12까지 기간중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적벽돌 2,026,000개보다 오히려 위 반품의 숫자가 총 무자료매입 숫자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셋째,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율이 50.6%에 이르고 거래장 및 출하지시서와 일치한 세금계산서가 0.35%에 불과함이 처분청의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위 OOO 명의의 반품인수증은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도 반품운반일자, 운반장소 및 운반방법 등을 기재한 반품대장이나 반품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한 인수인계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자료 매입상품 중 반품이 1,658,000개라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전주지방법원의 91.11.12 자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91.11.8 현재 물품대금 4,527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청구외 법인의 소유토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OO리 OOOOO 등 4필지 전 2,641㎡를 가압류신청하여 동 법원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인 사실은 확인되나, 동 물품대금에 대한 명세서 등이 없어 위 물품대금이 이 건 무자료 매입벽돌의 반품에 대한 채권인지 아니면 다른 물품에 대한 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반품 및 공제금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무자료 매입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위 매매총이익율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바, 매매총이익율 = × 100 부가가치율 = × 100 국세청장이 제정한 개인 적벽돌 도소매업자의 매매총이익율(20.48%)과 OO평균부가가치율(12.3%)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위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원가와 매입과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매출원가의 경우 기업회계 기준 제69조에 의하면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상품재공액]으로 계산되고, 한편 매입과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액을 말하며 매입과표에는 상품매입액 이외의 매입액이 포함되므로 인하여 부가가치율은 매매총이익율에 비하여 낮게 계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매입과표의 대부분이 상품매입액으로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경정시 과세분 매입누락금액 및 이에 상응하는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고 상품이외의 매입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매입과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과표를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4중35,’94.4.8: 같은뜻임)

(2) 청구인은 도·소매업자이고 이 건 무자료 매입액이 상품이외의 용역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적벽돌 매입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매 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그 매출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추계방법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