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당초조사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및 수기로 작성된 자료에 의한 일일 매출현황 검토결과 전시한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분은 순수한 매출누락분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당초조사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및 수기로 작성된 자료에 의한 일일 매출현황 검토결과 전시한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분은 순수한 매출누락분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92.1기 신고과세표준을 726,867,271원, ’92.2기 신고과세표준을 657,037,10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을 1,383,904,37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OO 법인세통합조사시 징취된 관련서류에 의거하여 법인세 수입금액신고누락액 1,046,507,537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매출누락액 618,139,346원을 적출하여 위 수입금액 누락분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93.12.22 청구법인에게 ’92.1기~’92.2기분 부가가치세 64,728,220원 및 ’92사업년도분 법인세 276,7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7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통합조사시에 처분청은 징취한 자료의 일일매출현황의 검토결과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시 1,046,507,537원의 수입금액누락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하나, 일부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처분청 확인가액은 터무니없이 과OO 금액이므로 실제누락계상된 부분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2) 위 매출누락금액 618,139,346원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했다고 하나, 일부 매출누락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유보되었으므로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의 콘도운영 및 분양수입금액 신고 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소득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 본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