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722 선고일 1994-11-28

[요지]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양도소득에서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O 소재 답 1,2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9.10.27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92.2.20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O 소재 전942㎡ (이하 “대토용지①”이라 한다)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전 476㎡ (이하 “대토농지②”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① 및 대토농지②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258,8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조부, 부친, 본인3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여 오면서 영농을 하여왔고,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인 92.6.20 및 92.12.12 대토농지①과 대토농지②를 각각 매입하였으나, 시골의 관습상 1-5년 사이에 등기이전을 하는 등의 사유로 대토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게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4㎞이내에 소재한 농지로서 쟁점농지와 대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대토농지①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취득한 날은 93.6.15 이고 대토농지②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취득한 날은 93.12.30 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토농지①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잔금 48,500,000원의 지급약정일이 92.6.20 로 약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잔금청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토농지②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대금총액 12,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9,000,000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일자 등을 알 수 없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양도소득에서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할 목적으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비과세요건을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지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양도일이 92.2.20인 사실과 쟁점농지의 면적 (1,220㎡)보다 대토농지의 면적 (1,418㎡)이 큰 사실, 기타 쟁점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대토농지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양도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토농지①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92.6.20 로 되어 있으나, 그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대토농지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원인을 93.4.7 매매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등기접수일이 93.6.15 인바, 이는 대토농지①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로 앞의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대토농지①을 취득한 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인 93.6.15 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대토농지①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대토농지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대토농지②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매계약일만 92.12.12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잔금지급약정일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그 매매잔금의 청산일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토농지②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원인을 93.11.10 매매로 하고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등기접수일이 93.12.30 인 바, 대토농지②에 대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대토농지②를 취득한 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인 93.12.3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대토농지②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3)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계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대토농지① 및 대토농지②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