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액전액을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3721 선고일 1996-06-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 결정기간(1990.1.1~1990.12.31)분 납부세액 2,547,270원을 환급 하지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