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되었을 경우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3716 선고일 1994-12-07

[요지]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되지 않으며 도리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을 증여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조세채권으로 확정짓고 있는 이상 당초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91.4.9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 396㎡ 같은 동 OOOOOO 대 330.6㎡ 같은 동 OOOOOOO 대 8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이에 대한 증여세 등 748,698,400원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으로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 청구인의 증여사실은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3.11.15 이 건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등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세자진신고를 이행하였고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행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증여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증여세 등을 납부한 결과이며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세금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은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을 득하였다 할지라도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법원판결은 이해 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해관계가 있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증여를 하고 이에 상응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한 후에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되지 않으며 도리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을 증여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조세채권으로 확정짓고 있는 이상 당초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되었을 경우 이 건 증여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93가합 10857, 소유권이전등기)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위 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해관계가 있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