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3714 선고일 1996-06-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이천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50,268,1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