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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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천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50,268,1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