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16,727,273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함.
[요지]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16,727,273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630.7㎡와 같은동 OOOOOO 대지 574.2㎡를 합한 양 필지의 대지 1,204.9㎡상에 건물연면적 713.67㎡인 임대건물을 신축하고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1993.9.30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환급세액 16,727,273원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3.12.30 청구인에게 1993년도 제2기 예정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672,7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세액을 받지 못함으로서 불이익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16,727,273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